노동위원회규칙 제135조 (결정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제16조제12호와 제13호인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재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17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제1항의 결정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명2. 관계 당사자 <개정 2015. 10. 20.>3. 결정일 <개정 2015. 10. 20.>4. 주문5. 신청취지6. 이유(관계 당사자, 신청 경위, 관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5. 10. 20., 2019. 2. 13.>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결정서 등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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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17 · 재심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7서식]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결 정 서 사 건 노동조합 사 용 자 결 정 일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초 심 주 문 [○○지방노동위원회 20 . . . 결정 20 교섭(단위)○○] 재심신청취지 이 유 1. 관계 당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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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8의4 · 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4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결 정 서 사 건 노동조합○○노동조합(△△지부) 서울 ○○구 ○○로 12 대표자 ○○○ 사 용 자주식회사 ○○ 서울 ○○구 ○○로 13 대표자 ○○○ 결 정 일 . .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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