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5조 (결정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제16조제12호와 제13호인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재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17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결정서 작성 등결정서당사자관계별지제38호의17서식제38호의4서식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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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제16조제12호와 제13호인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재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17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제1항의 결정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명2. 관계 당사자 <개정 2015. 10. 20.>3. 결정일 <개정 2015. 10. 20.>4. 주문5. 신청취지6. 이유(관계 당사자, 신청 경위, 관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5. 10. 20., 2019. 2. 13.>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결정서 등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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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제16조제12호와 제13호인 경우 별지 제38호의4서식(재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17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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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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