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2조 (특별조정회의 일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사건명,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사건명,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특별조정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해당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