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2조 (특별조정회의 일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사건명,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특별조정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해당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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