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9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54조 및 제1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특별조정위원회구성노동위원회위원장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이본조신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54조 및 제1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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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54조 및 제1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노동위원회규칙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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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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