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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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5.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6.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7.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8. 노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9. 노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10.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11.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1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결정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마.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13.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이하 "분리ㆍ통합"이라 한다.)하는 결정 <개정 2021. 10. 7.>14.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 <개정 2015. 10. 20.>15.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16. 노조법 제34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17. 노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18. 노조법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12. 7. 4.>19. 노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20. 노조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구제명령의 이행 신청(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2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 <개정 2012. 7.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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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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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2.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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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