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대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20.>1. 신청의 취하, 화해2. 재심의 신청, 취하 또는 화해3.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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