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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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21. 10. 7.>2.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위원 과반수의 보고 요구가 있는 사항을 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원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 10. 7.>1. 의결안건: 제13조에 따른 처리사항 중 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제5항제1호 이외의 안건(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포함한다)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⑦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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