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전원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전원회의과반수노동위원회위원장이노동위원회위원장전원회회의부칠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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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21. 10. 7.>2.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위원 과반수의 보고 요구가 있는 사항을 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원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 10. 7.>1. 의결안건: 제13조에 따른 처리사항 중 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제5항제1호 이외의 안건(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포함한다)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⑦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0.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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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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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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