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 (부문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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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및 차별시정통보,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 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및 차별시정통보,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 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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