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2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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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이의 신청서에 따른다.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3. 이의제기 대상 과반수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수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이의 신청서에 따른다.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3. 이의제기 대상 과반수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수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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