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2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이의 신청서에 따른다.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3. 이의제기 대상 과반수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수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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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7 ·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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