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대리의 흠과 추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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