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2.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사건노동위원회분리하거나사람이여러노동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2.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사건3. 그 밖에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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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2.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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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