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2.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사건3. 그 밖에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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