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와 내용 등을 해당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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