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의결결과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일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의결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
의결일 다음날당사자의결일다음날부문별위원회노동위원회알려주어야다음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일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의결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 이하 "의결일 다음날"이라 한다)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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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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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일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의결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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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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