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의결결과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일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의결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 이하 "의결일 다음날"이라 한다)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