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3조 (교원노동관계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②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해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정을 종료하고 중재에 회부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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