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3조 (교원노동관계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조정기간조정안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수락제4항까지와조정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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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②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해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정을 종료하고 중재에 회부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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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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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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