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3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문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ㆍ 조정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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