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1조 (심문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전까지 제129조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2.
심문의 개시심판위원회위원장심문회의당사자심문승인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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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전까지 제129조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2. 제16조제13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
②심문회의는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에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심문회의의 참관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재난의 예방 등 안전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문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7.>
⑤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문회의를 진행하며, 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⑦조사관은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당사자는 위원의 심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심문사항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문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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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전까지 제129조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2.
노동위원회규칙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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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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