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 (위원의 결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부문별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로 부문별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의 결석부문별위원회노동위원회위원장사유로대행할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결ㆍ견해제시재개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이 부문별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로 부문별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성된 부문별위원회가 법령상의 의결ㆍ견해제시 등을 위하여 재개되어야 하나 위원의 사퇴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부문별위원회가 재개될 수 없는 경우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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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부문별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로 부문별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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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