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 (위원의 결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부문별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로 부문별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성된 부문별위원회가 법령상의 의결ㆍ견해제시 등을 위하여 재개되어야 하나 위원의 사퇴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부문별위원회가 재개될 수 없는 경우 다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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