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취하서면노동위원회위원장전자문서로접수되면신청인판정서전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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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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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