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2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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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원노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교원노조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담당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합의로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추천하여 지명된 위원을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노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교원노조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담당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합의로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추천하여 지명된 위원을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본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합의로 추천하지 않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3인을 지명하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제출서류와 누락ㆍ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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