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2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추천하여 지명된 위원을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본다.
교원노동관계조정의 개시합의로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조정담당공익위원교원노조법당사자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원노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교원노조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담당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합의로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추천하여 지명된 위원을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본다.
당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합의로 추천하지 않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3인을 지명하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제출서류와 누락ㆍ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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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추천하여 지명된 위원을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본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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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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