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0조 (신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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