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9조 (조정안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조정안 제시조정절차당사자관계차별시정위원회조정안쌍방이나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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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 중지를 요청한 경우2.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관계 당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중지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심문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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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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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