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9조 (조정안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 중지를 요청한 경우2.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관계 당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차별시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차별시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중지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심문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