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3조 (조정전지원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위원 및 조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교섭 주선2. 권고안 등 대안 제시3.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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