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의3 (증인심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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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6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주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심문(주심문)2. 상대방의 심문(반대심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6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주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심문(주심문)2. 상대방의 심문(반대심문)
②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심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심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심문할 수 있다.
④제56조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심문에 참여한 위원의 심문2. 당사자의 심문
⑤심판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사자의 심문을 제한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심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의 관련성이 낮은 때2.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
⑥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증인별로 나누어 심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러 명의 증인들을 함께 심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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