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4조 (조정위원회 등 구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ㆍ단독조정인,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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