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8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제2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0.>
②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등을 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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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의2 · 조사보고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조 사 보 고 서 (회의일시: , 담당 조사관: )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조 사 보 고 서 (회의일시: , 담당 조사관: ) | 사 건 | 사 건 노동조합 | 명 칭 주 소 대표자 사 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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