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 (회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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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2. 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3. 법 제16조의3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화해를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화해회의"라 한다)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1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에게 조정이나 중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차별시정 조정ㆍ중재회의"라 한다) <개정 2022. 4. 29.>5. 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 등을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6.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7.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ㆍ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특별조정회의"라 한다)8.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노조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를 중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중재회의"라 한다)9.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교원노동관계조정회의"라 한다)10.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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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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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2.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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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