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 (회의의 종류)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2. 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3. 법 제16조의3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화해를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화해회의"라 한다)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1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에게 조정이나 중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차별시정 조정ㆍ중재회의"라 한다) <개정 2022. 4. 29.>5. 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 등을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6.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7.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ㆍ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특별조정회의"라 한다)8.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노조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를 중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중재회의"라 한다)9.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교원노동관계조정회의"라 한다)10.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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