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4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4.>
②심판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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