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의4조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심판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정심판위원회시정신청인정할이유제84의4조공정대표의무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4.>
심판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심판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