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휴업수당지급률휴업수당지급심판위원회사용자변경할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