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사건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노동위원회남녀고용평등과중앙노동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2. 제1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 사건3. 제17조 각 호의 사건
②노동위원회는 제18조제1항의 조정사건과 제3항의 중재사건 및 제175조의 사후조정 사건을 신청 받은 경우와 종료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사건을 종결(‘취하’한 사건을 포함한다)하거나 재처분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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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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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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