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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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2. 제1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 사건3. 제17조 각 호의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2. 제1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 사건3. 제17조 각 호의 사건
②노동위원회는 제18조제1항의 조정사건과 제3항의 중재사건 및 제175조의 사후조정 사건을 신청 받은 경우와 종료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사건을 종결(‘취하’한 사건을 포함한다)하거나 재처분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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