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1조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노동조합과교섭단위사용자사업장사업분리ㆍ통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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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ㆍ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ㆍ통합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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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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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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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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