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5조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판정화해조서조정조서중재 결정서차별시정통보시정명령인정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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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의2 제4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 "중재 결정서"로 본다. <개정 2022. 4. 29.>
②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시정통보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을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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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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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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