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조의5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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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의2 제4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 "중재 결정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의2 제4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 "중재 결정서"로 본다. <개정 2022. 4. 29.>
②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시정통보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을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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