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7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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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조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38호의8서식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조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38호의8서식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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