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7조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조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38호의8서식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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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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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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