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의2조 (간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별로 각 1명씩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간사는 추천단체별로 할 수 있되, 추천단체의 수가 다를 경우 같은 수로 할 수 있다.
간사회의간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다만노동위원회위원장이제15의2조공익위원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간사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별로 각 1명씩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간사는 추천단체별로 할 수 있되, 추천단체의 수가 다를 경우 같은 수로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 간사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 간사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간사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본조신설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별로 각 1명씩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간사는 추천단체별로 할 수 있되, 추천단체의 수가 다를 경우 같은 수로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