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조의2 (간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별로 각 1명씩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간사는 추천단체별로 할 수 있되, 추천단체의 수가 다를 경우 같은 수로 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 간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 간사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 간사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③간사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본조신설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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