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7조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이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조정안견해해석이나이행방법제시당사자노동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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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가 노조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조정안을 제시한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이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나 단독 조정인이 조정안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1. 당사자2. 주문(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사건의 재심에 대한 처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1조와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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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이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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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