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7조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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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가 노조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조정안을 제시한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노조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조정안을 제시한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이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나 단독 조정인이 조정안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1. 당사자2. 주문(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④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사건의 재심에 대한 처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1조와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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