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3조 (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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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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