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3조 (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필수유지업무협정특별조정위원회특별조정회의필수유지업무조사결과결정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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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노동위원회규칙 제1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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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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