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92조 (재심사건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초심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초심관계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사건의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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