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8의2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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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ㆍ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할 경우, SMS문자,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동의한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등록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송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기획총괄과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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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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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