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8의2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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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ㆍ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할 경우, SMS문자,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사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동의한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전자송달 등록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송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기획총괄과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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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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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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