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 (심문회의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판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지 아니하고 다음 심문회의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1. 구제신청사건이 제6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10. 7.>2. 당사자 쌍방이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10. 7.>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1. 10.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선포된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1. 10. 7.>
②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 개최일 10일 전(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유로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판정회의 개최 전일)까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알려야 하며 관계 당사자는 당해 판정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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