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1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인정할이유심판위원회노동조합과시정명령기각결정전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 또는 수정공고하는 시정명령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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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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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