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 (사건관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과 심판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이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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