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8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별지 제38호의10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0. 7.>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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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10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0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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