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7조 (재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2서식)2.
재심신청결정재심신청서별지재심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교섭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2서식)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3서식)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4서식)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5서식)5.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6서식) <개정 2021. 10. 7.>
②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2서식)2.
노동위원회규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