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9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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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0. 7.>1.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주된 업종, 사업장 수, 근로자 수3. 다른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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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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