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9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2.
신청노동조합대표자결정주된제38호의11서식분리ㆍ통합조직대상2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0. 7.>1.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주된 업종, 사업장 수, 근로자 수3. 다른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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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2.

노동위원회규칙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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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