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9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11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0. 7.>1.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주된 업종, 사업장 수, 근로자 수3. 다른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4. 신청취지 및 이유5. 신청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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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11 · 교섭단위 (분리, 통합)결정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11서식] 교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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