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 (전원회의의 처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전원회의의 처리사항전원회의사항2과반수처리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지방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삭제 <2021. 10.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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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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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