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 (전원회의의 처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②지방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③삭제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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