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8조 (판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판정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판정회의차별시정위원회종결하였판정회심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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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별시정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판정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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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판정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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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