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사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건의 이송노동위원회사건지방노동위원회이송즉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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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을 개시한 후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ㆍ사용자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장을 지정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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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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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