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2조 (조정전지원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담당 위원 1인과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위원을 3인까지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을 지명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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