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2조 (조정전지원의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담당 위원 1인과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위원을 3인까지 지명할 수 있다.
조정전지원의 담당담당노동위원회위원장조정전지원조사관노동위원회위원장이개시하기로노동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담당 위원 1인과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위원을 3인까지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을 지명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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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전지원을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담당 위원 1인과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위원을 3인까지 지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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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