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98조 (재심판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취하, 화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판정의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삭제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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