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의2조 (교대추첨에 의한 사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중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교대추첨을 거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정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사건 등의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교대추첨을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정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교대추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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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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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