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의2조 (교대추첨에 의한 사건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중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교대추첨을 거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정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사건 등의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교대추첨을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정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교대추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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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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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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