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기간제법 제9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 파견법 제21조,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서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하 "차별시정"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7., 2022. 4. 29.>2. 기간제법 제15조의2, 파견법 제21조의2,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별시정(이하 "차별시정통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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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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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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