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차별시정차별시정통보남녀고용평등법일학습병행법조정ㆍ중재기간제법파견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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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기간제법 제9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 파견법 제21조,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서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하 "차별시정"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7., 2022. 4. 29.>2. 기간제법 제15조의2, 파견법 제21조의2,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별시정(이하 "차별시정통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29.>

2. 조문 관계도

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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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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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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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