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기간제법 제9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 파견법 제21조,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서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하 "차별시정"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7., 2022. 4. 29.>2. 기간제법 제15조의2, 파견법 제21조의2, 일학습병행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별시정(이하 "차별시정통보"라 한다),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29.>
2. 조문 관계도
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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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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