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8조 (보완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77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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